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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세계인의 날 규탄 공동성명에 연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hrnet(인권활동가들메일링리스트)으로 온 메일인데

우리도 연명해요.

 

아랍어 번역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집트 출신 노동자들을 막 찾았더랬었는데

몇 년전에 대대적인 단속 때 이집트 쪽 노동자들이 대거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년전에 경기 지역에 이집트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서 같이 아랍 음식을 해 먹었던 기억들이 많았었는데...

그렇더라구요.

팔레스타인 출신의 수 많은 난민 혹은 이주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이유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지내겠지요...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국적의 노동자들과는 또 달리 아랍 출신이기 때문에 갖는 또 다른 차별이 있더라구요.

전에 어떤 사업주가 '아랍애'들은 더럽고 기도하는거 때문에 짜증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이눔의 세상, 얼마나 여러개의 차별의 꼬리표를 만들고 붙이는지...

 

 

 

 

안녕하세요. 이주노조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과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 방침을 지난 5월 초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를 단속한답시고 경찰이 불심검문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을 강제단속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불심검문을 통해 외국인만 검문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일뿐더러, 그동안 무수하게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강제단속을 또 다시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 안전개최라는 미명 하에 이주민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한 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에 시청광장에서 보여주기식 관변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지 메이킹에만 몰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민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는 스스로가 얘기하는 다문화사회에도 한참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억압적 조치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이 날 최대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명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 대한 의견과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주민의 권리 짓밟는 세계인의 날 규탄 집회>

- 일시 : 5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선언문 초안)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에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 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도 이주자를 체류 자격별로 제한(합법적 체류자 중 결혼이민자 내지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이하 국한)하고, 이 과정에서 7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00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노동의 권리가 종속되어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이 원칙적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 마저 원천봉쇄해 놓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정책은 마련되어져 있다. 이에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이고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관련 성공적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단속 위주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과정에 있어서의 과잉단속과 단속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관계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이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 시켜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로써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명분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력 단속은 국제사회 내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와는 상관성이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대비시키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세력인 ‘테러리스트’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략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유럽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을 유지되어 왔다. 단 한 차례도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많은 영세 사업주의 고통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 처럼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을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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