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uardian.co.uk/analysis/story/0,3604,1223804,00.html
6월 30일, 부시 대통령은 완전한 주권이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정말 독립 정부일까?
Adam Roberts
Tuesday May 25, 2004
6월 30일, 외국군대의 점령지로서의 공식적 이라크의 지위는 종료될 예정이다. 폴 브레머 총독정치 아래에 있었던 연합군 임시 행정처(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는 해산하고 새로운 이라크 임시정부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날로부터 미국은 총독이 아니라 대사, 현재 미국 유엔 대사인 존 네그로폰(John Negroponte)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이 새로운 협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의 받는 것이다. 초안은 어제 제출되었다.
어쨓튼, 이라크 인들이 7월 1일 잠을 깨고 일어났을 때, 미국 행정부와의 외적인 관계는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외국군과 고문관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국제법상의 전쟁법규, 가장 두드러진 1949년의 제네바 협약에 적힌 기준들에 종속될 것인가?
5월 20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임시정부가. . . 주권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다. 브레머와 연합군 임시행정처를 대신하는 것은 임시정부이지, 네그로폰 대사가 아니다.” 파월은 계속 주권이양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13개 부처가 이미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된 주요 정당들은 이 변화를 “주권이양”이라 부르기로 했다. 5월 19일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민중에게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CPA의 웹사이트의 배너광고는 오늘 “이라크 주권이양까지 37일”이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6월 30일, “주권의 이양”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계획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한다는 주장들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점령과 관련하여 잘 정돈된 법률 아래, 이라크 주권은 언제나 이라크에 주어져 있었다. 점령군으로서 임시 행정 임무를 거의 수행치 않은 미국과 그 동맹군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 정말로, 이라크의 계속되어온 주권은 분명하게 UN 안보리의 결의안 1483조(2003.5.22)와 1511조(2003.10.16)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덜 극적이라 할 지라도, 행정 권력의 이양으로 묘사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임시정부가 정말로 주권을 가지게 될까? 5월 14일 파월은 임시정부가 미군에 남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미국은 요구에 응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어쨓튼, 임시정부는 12월 혹은 1월의 선거까지 지명된 대행자로서의 정부일 뿐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대중적인 합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결여하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전임자인, 이라크 통치위원회처럼, 임시정부도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의 무장력의 복구는 대충 다루어 질 것이며, 확실히 불안정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에 떠나라 요청할 수 있는 임시정부의 능력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판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1939년 미국 국무부에 보낸 슬로바키아에 대한 보고서에서 묘사한 것처럼 2차대전 직전, 지배의 축 아래 놓여진 “독립적” 위성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할 만 하다고 바라볼 지도 모른다.: “국내의 문제에서는 위성정부는 정확히 끈에 묶인 개와 똑 같은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다. 개가 조용히 그의 주인의 편에 서서 걸을 땐-그리고 같은 방향을 걸을 땐- 그는 매우 자유롭다.; 그 개가 자신의 목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는 동시에 끈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점령은 점령권력의 철수나, 패퇴할 때에 종결된다. 7월 1일 전 이라크에 대한 공식적 점령은 끝이 난다. 하지만 실제의 상황이나 법적 상황이나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합군의 군사력이 이라크 저항군에 대항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그들이 포로를 가둔다면, 또는 그들이 작전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그때엔 그들은 모든 국제적 무장충돌에 적용되는,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 점령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계속 구속 받을 것이다.
공식적인 점령의 선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중요한 것은 현실이지, 고려할 표지가 아닌 것이다. 7월 1일 이후 점령군(혹은 이라크 영토의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점령이라 할 지라도)의 통치행위와 유사한 통치행위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들이 발생할 수 있다.
덧붙여, 제네바 협약이 계속되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적용될 것이다. 7월 1일 부터는 이라크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들이 성격상 국내문제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잔인한 대우나 고문 등의 금지를 포함하여, (비 국제적 군사충돌을 다루고 있는)제네바 협정의 3조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문이 여지가 있는 가정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말이다.
포로에 대한 학대에 의해 연합군의 대의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압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7월 1일 이후에라도 연합군은 이라크 국내법에 따른 고발로부터 계속 면책을 받을 것이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들과 반대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은 제네바 협약에 적힌 법조항들이 이라크 내에 제네바 협약 아래 활동하는 모든 나라에 계속 적용될 것이며,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의 정부에 의해 실제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지속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가지 길은 다가오는 안보리의 결의에서 그것을 명확히 적어 넣는 것이다. 권력의 이양은 책임의 회피를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담 로버츠 경(Sir Adam Roberts) : 옥스포드 대학 국제관계 교수, 옥스포드 베일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의 연구원, 『국제법 문서 III』공동저자
이라크 결산의 날
Iraq's day of reckoning
Iraq's day of reckoning
6월 30일, 부시 대통령은 완전한 주권이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정말 독립 정부일까?
Adam Roberts
Tuesday May 25, 2004
6월 30일, 외국군대의 점령지로서의 공식적 이라크의 지위는 종료될 예정이다. 폴 브레머 총독정치 아래에 있었던 연합군 임시 행정처(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는 해산하고 새로운 이라크 임시정부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날로부터 미국은 총독이 아니라 대사, 현재 미국 유엔 대사인 존 네그로폰(John Negroponte)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이 새로운 협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의 받는 것이다. 초안은 어제 제출되었다.
어쨓튼, 이라크 인들이 7월 1일 잠을 깨고 일어났을 때, 미국 행정부와의 외적인 관계는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외국군과 고문관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국제법상의 전쟁법규, 가장 두드러진 1949년의 제네바 협약에 적힌 기준들에 종속될 것인가?
5월 20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임시정부가. . . 주권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다. 브레머와 연합군 임시행정처를 대신하는 것은 임시정부이지, 네그로폰 대사가 아니다.” 파월은 계속 주권이양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13개 부처가 이미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된 주요 정당들은 이 변화를 “주권이양”이라 부르기로 했다. 5월 19일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민중에게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CPA의 웹사이트의 배너광고는 오늘 “이라크 주권이양까지 37일”이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6월 30일, “주권의 이양”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계획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한다는 주장들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점령과 관련하여 잘 정돈된 법률 아래, 이라크 주권은 언제나 이라크에 주어져 있었다. 점령군으로서 임시 행정 임무를 거의 수행치 않은 미국과 그 동맹군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 정말로, 이라크의 계속되어온 주권은 분명하게 UN 안보리의 결의안 1483조(2003.5.22)와 1511조(2003.10.16)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덜 극적이라 할 지라도, 행정 권력의 이양으로 묘사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임시정부가 정말로 주권을 가지게 될까? 5월 14일 파월은 임시정부가 미군에 남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미국은 요구에 응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어쨓튼, 임시정부는 12월 혹은 1월의 선거까지 지명된 대행자로서의 정부일 뿐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대중적인 합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결여하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전임자인, 이라크 통치위원회처럼, 임시정부도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의 무장력의 복구는 대충 다루어 질 것이며, 확실히 불안정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에 떠나라 요청할 수 있는 임시정부의 능력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판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1939년 미국 국무부에 보낸 슬로바키아에 대한 보고서에서 묘사한 것처럼 2차대전 직전, 지배의 축 아래 놓여진 “독립적” 위성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할 만 하다고 바라볼 지도 모른다.: “국내의 문제에서는 위성정부는 정확히 끈에 묶인 개와 똑 같은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다. 개가 조용히 그의 주인의 편에 서서 걸을 땐-그리고 같은 방향을 걸을 땐- 그는 매우 자유롭다.; 그 개가 자신의 목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는 동시에 끈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점령은 점령권력의 철수나, 패퇴할 때에 종결된다. 7월 1일 전 이라크에 대한 공식적 점령은 끝이 난다. 하지만 실제의 상황이나 법적 상황이나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합군의 군사력이 이라크 저항군에 대항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그들이 포로를 가둔다면, 또는 그들이 작전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그때엔 그들은 모든 국제적 무장충돌에 적용되는,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 점령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계속 구속 받을 것이다.
공식적인 점령의 선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중요한 것은 현실이지, 고려할 표지가 아닌 것이다. 7월 1일 이후 점령군(혹은 이라크 영토의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점령이라 할 지라도)의 통치행위와 유사한 통치행위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들이 발생할 수 있다.
덧붙여, 제네바 협약이 계속되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적용될 것이다. 7월 1일 부터는 이라크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들이 성격상 국내문제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잔인한 대우나 고문 등의 금지를 포함하여, (비 국제적 군사충돌을 다루고 있는)제네바 협정의 3조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문이 여지가 있는 가정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말이다.
포로에 대한 학대에 의해 연합군의 대의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압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7월 1일 이후에라도 연합군은 이라크 국내법에 따른 고발로부터 계속 면책을 받을 것이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들과 반대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은 제네바 협약에 적힌 법조항들이 이라크 내에 제네바 협약 아래 활동하는 모든 나라에 계속 적용될 것이며,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의 정부에 의해 실제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지속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가지 길은 다가오는 안보리의 결의에서 그것을 명확히 적어 넣는 것이다. 권력의 이양은 책임의 회피를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담 로버츠 경(Sir Adam Roberts) : 옥스포드 대학 국제관계 교수, 옥스포드 베일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의 연구원, 『국제법 문서 III』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