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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캠프 : [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공개 질의서 답변]

by 뎡야핑 posted Dec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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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후보는 일요일에 사퇴하였으나 답변을 올려둡니다.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에 대하여

1.1 이스라엘은 2006년 선거를 통해 하마스가 집권한 뒤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일체의 물자 반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가자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A: 이스라엘의 영토점령과 경제봉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늘도 소리 없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치조직이자 합법정당인 하마스의 최고군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암살’은 제네바 협약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인 13명도 사망했으며, 희생자들 중에는 생후 11개월의 갓난아기와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희생된 팔레스타인은 2,300여 명이며, 이중 4분의 1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인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농지의 35%와 어업 지역 85%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물과 전기의 공급도 불안정하고, 식수의 90%는 오염되었습니다. 가자 지구 아이들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UN은 2020년이면 가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양심과 인간성과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와 폭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45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식민화가 국제법상 불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A: 중동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화입니다.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도 불법 행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지역 내 포괄적 평화협약을 방해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와 의회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1967년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가자와 서안 지구를 약탈하고 모든 종류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조직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탄생 순간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군사화된 국가이며, 핵무기를 포함해 서방에서 최신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총인구가 7백3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한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서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비견” 구실을 하기 위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사용해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에 도전하는 모든 종류의 운동들을 굴복시켜오고 있는 행위를 UN을 비롯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존립방안과 함께 중동의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3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자국의 시민들을 이주시켜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 49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A: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이후 UN 총회 기구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국제법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의무를 지닙니다. 한국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의 49조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에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점령국은 점령당하는 지역의 민간인들을 추방하거나 강제이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9조는 이스라엘에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환기되어 왔습니다. 점령지에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4차 제네바협약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는 데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 건설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4차 제네바협약 가입국은 이스라엘이 동 협약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게 만들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UN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는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이스라엘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게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한국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의 경제적․군사적․학술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점령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제적 성찰과 함께 올바른 책무로서의 이행방안을 연구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4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를 둘러싸며 건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스라엘은 자국의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벽 건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A: 분리장벽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언가 언급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겪었고, 현재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사는 주권국으로서 역사의식은 물론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시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주로 기권함으로써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태’나 ‘분쟁’이라 부를 뿐 ‘점령’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UN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침공’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측에 ‘교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살해되는 민간인에게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할 뿐 이스라엘을 규탄하지는 않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한다면 일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내 기독교 기득권 보수세력에 대한 의식과 한미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시피 ‘침공’에 이은 장벽 건설은 당연히 중지 및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과 평화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하여

2.1 한국 정부는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項의 성명」과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발표한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님은 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A: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70~80년대 한국 외교의 기본 정책은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우선주의였습니다. 산유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던 당시 아랍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친아랍정책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강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에 참석한 노신영 외무부장관은 질문하신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5개 항목을 포함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아랍혁명지역에서의 민주화변혁운동은 단지 독재타도라는 정치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 사상혁명이며 ‘새로운 틀의 21세기 혁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랍의 민주화란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중동 전반의 경제구조가 유사했지만 민주화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경제적인 특성이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족, 독재 군부의 최고 권력자가 발주와 낙찰을 결정하던 관행에 벗어나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랍권은 이제 석유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데 전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이 민주화를 통해 다양성이 커지면서 아랍권도 앞으로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다원화 사회로 진화할 것이기에 향후 아랍권에 들어설 새로운 정치역학의 틀에 민중중심적인 진보적 관점에서의 외교 실현을 위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경제발전을 위한 석유 때문만이 아닌 앞으로는 아랍 국가들과 쌍무적,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민주화나 인권보다는 우리만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2.2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된 UN의 수많은 결의안에 기권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2008-2009년 22일간 가자 주민 1,400여명이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과, 그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 후속 조치를 위한 결의안 두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지주의 기둥 작전)에 대해 UN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결의할 경우,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A: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거나 경제적인 이해득실만 따지는 한국 등은 사실상 국제사회 전체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나 방관자 역할을 해온 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고 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진상 조사단 파견을 결의할 경우 찬성할 것입니다.

 

3.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의 교류에 대하여

3.1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와 이스라엘로 판매하는 무기 중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사용되었고,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A: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 협력 관계는 주로 한국의 이스라엘 군수품 수입에서 드러나며, 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된 이후 양국의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근거로 육성해온 서로의 군사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협조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시장으로 삼음으로써 군수품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8월 27일에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맺음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2009~2010년에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40억 달러어치의 군수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밖에도 양국이 승인한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9일, BNC(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단체 연합체인 BDS 민족위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요청했습니다. T-50 검독수리를 제외하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무기와 군사 기술의 큰 고객입니다. 한국이 거래하는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 이스라엘 국영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이하 IAI)과 같은 회사는 점령의 일부이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IAI는 무인정찰기, 전투기, 미사일 등을 제조합니다. IAI의 무기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2일간 자행된 가자 침공, 혹은 ‘캐스트 리드 작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가자 침공으로 어린이 344명과 여성 110명을 포함한 1,3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국제기구인 인권감시기구는 가자 침공 동안 민간인 29명이 무인정찰기에 살해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이고 공격적인 시스템에 한국이 조력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2 최근 언론에 이스라엘이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순찰함 4척의 구매를 위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해상에서 사용될 한국산 순찰함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랍의 민주화란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강자의 무력적 억압과 약자의 희생의 형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에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저러한 판매행위는 가치동맹화 된 한미동맹과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를 놓고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동의 평화는 물론, 한국과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현명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3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아이언 돔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새 정권을 창출할 후보님은 전 정권을 승계하여 아이언 돔의 구매를 추진하시겠습니까?

 

A: 역시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한국과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볼 때 소탐대실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특히 중미간의 패권양상이 동북아에서 두드러지는 상황 하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한 발걸음도 바쁜 시기에 오히려 긴장고조에 일조하는 행위는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올뿐더러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한국의 자율적 외교 공간을 스스로 포박하고 좁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3.4 이스라엘과 한국은 오랫동안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으며, 이스라엘은 내년에 FTA가 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이 FTA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A: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을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FTA 추진을 요청해왔습니다. 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에 거친 회의 끝에 2010년 8월 FTA 공동연구는 종료되었고, 2010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0년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협상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현재에도 FTA 협상은 진행 중으로, 2012년 7월 방한한 대니 아얄론 외무차관은 내년 여름에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한다며,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한국을 입구 삼아 아시아 시장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이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경제, 군사, 학술 등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만행을 묵인하거나 협조해 왔습니다. 가자 지구 공습 이후 발표된, 촘스키와 지젝 등이 참여한 성명서는 한국을 “팔레스타인 자유를 겉으로만 지지하는 부도덕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국가 지위를 부여받을 때도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권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자의 양은 양국 간 전체규모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무기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4억 달러어치의 군수품을 수입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 학살하는 데 써 온 무인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살해하는 데 쓸 무기를 만들 돈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공습에 핵심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방공시스템 ‘아이언 돔’에도 한국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초계함 네 척을 파는 대신 ‘아이언 돔’을 들여오는 거래를 추진 중입니다.

아랍의 민주화 혁명 이후 들어선 이집트 무르시 정권의 균형외교를 통한 중재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킨 한미동맹을 통한 대미 편중외교를 통해 동북아에서 외교적 입지를 포박시키고 자율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린 상태 하에서, 중동에서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은 그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 등에게 보인 행태 등을 볼 때 과거처럼 우리만의 이해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벗어나 팔레스타인들의 인권과 중동평화, 그리고 아랍 국가들과 한국과의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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