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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에 대하여


1.1 이스라엘은 2006년 선거를 통해 하마스가 집권한 뒤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일체의 물자 반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가자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일반 대중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자지구는 인구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인으로 오랫동안 대이스라엘 저항세력의 중요한 거점이 돼왔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정착민이 서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중동평화의 핵심입니다. 인구 과밀과 급증, 물·하수처리시설·전기의 부족, 매우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가자지구의 생활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봉쇄는 거주민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45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식민화가 국제법상 불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나 영토 점령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점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고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1.3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자국의 시민들을 이주시켜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 49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최근(12월 5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경계지역에 3400여채의 정착촌 신규주택 건설 계획은 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46호, 452호, 465호 등이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결된 제네바 협약 49조도 “점령국 정부는 자국 주민을 피점령지로 이주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합의된 중동평화 로드맵에 담긴 ‘모든 정착촌 활동 동결’ 이행 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의 희망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계획대로 정착촌이 추가 건설되면 중동평화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정착촌에서도 철수해야 합니다.

1.4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를 둘러싸며 건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스라엘은 자국의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벽 건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분리장벽을 건설해서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장벽은 이스라엘의 주장처럼 팔레스타인과의 상생의 장벽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벽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였던 게토(ghetto)를 연상시키는 분리장벽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산가족이 되고, 생계가 끊겨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장벽은 조속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하여

2.1 한국 정부는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項의 성명」과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발표한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님은 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스라엘이 모든 점령지역에서 철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2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된 UN의 수많은 결의안에 기권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2008-2009년 22일간 가자 주민 1,400여명이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과, 그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 후속 조치를 위한 결의안 두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지주의 기둥 작전)에 대해 UN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결의할 경우,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진상조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의 교류에 대하여


3.1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와 이스라엘로 판매하는 무기 중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사용되었고,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이스라엘간 무기거래를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각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무기 및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 최근 언론에 이스라엘이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순찰함 4척의 구매를 위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해상에서 사용될 한국산 순찰함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분쟁지역의 무기 판매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순찰함은 중동지역의 평화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3.3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아이언 돔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새 정권을 창출할 후보님은 전 정권을 승계하여 아이언 돔의 구매를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 돔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적합한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구입한다는 것은 남북한 분쟁 반발을 자극하고, 분쟁이 확대될 위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군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 돔은 당연히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3.4 이스라엘과 한국은 오랫동안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으며, 이스라엘은 내년에 FTA가 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이 FTA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우리는 어떠한 FTA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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