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주의적·군국주의적 정책에 고통받아 왔으며 끊임없는 강제 추방과 철거에 대항해 합법적인 자결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 왔다. 1967년 전쟁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선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한을 걸어 왔다.
이스라엘
국가는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점령자로서 고립장벽, 스스로는 '보안장벽'이라 일컫는 인종차별적 장벽을 2002년 6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고립장벽은 서안지구의 거주민들과 쫓겨난 사람들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고립장벽의 60%가 건설이 완료되었고 이스라엘은 2020년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스라엘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장벽은 팔레스타인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한다. 한 술 더
떠, 이스라엘은 장벽 건설 후 팔레스타인인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정당화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장벽은 서안지구 안의 팔레스타인인의 집, 학교, 상점 등에 가깝게 세워졌으며, 물리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닌, 서안지구내의 이스라엘 불법 점령촌(정착촌)과 팔레스타인 마을의 경계선이 되어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을
반투스탄화하고 이스라엘 불법 점령촌을 기정사실화한다. 뿐만 아니라 장벽 주위로는 군사용 참호, 노상의 장애물, 점령민 전용 도로와
요새화된 검문소와 터널이 세워져 통제 시스템을 완성한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인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잔인하게 점령 통치하는 그 현실에서 기인한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2004
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 권고안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에 따라 장벽을 해체할 것을 요청했다. 2010년도 장벽 건설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국제적 연대
운동과 관련 판결 등의 영향으로 건설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올해, 팔레스타인인의 투쟁은 아랍 세계를 위시한 전세계의 지지 속에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강력하고 역사적인 운동을 만들고 있다.
전세계적인 고립장벽 반대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는 우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이스라엘에 요구한다.
- 즉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안에 설치된 고립장벽과 물리적 장애물들을 해체하라.
- 팔레스타인 전역-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 즉각 철수하라.
- 고립장벽과 물리적 장애물들의 건설로 인해 생활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완전히 보상하라. 또한 장벽건설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은 팔레스타인인과 시민사회에 완전히 보상하라.
2011년 11월 12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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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올리브
2011-11-12 1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