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및 단체는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본인이 탈퇴원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구성) 본 단체의 회원은 상근회원(상근활동가), 후원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단체의 정관이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책임위원회 또는 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대표는 소집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위원회에서 당해 총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최종 확정
② 본 단체의 해산과 통합
③ 책임위원회 또는 후원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④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 단체의 해산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책임위원 3인 이상
3. 감사
제13조 (임원의 자격과 직무) 임원의 자격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② 책임위원은 웹진이나 모임에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한 회원 중 책임위원이 될 의사표시를 한 자로, 기존 책임위원이 인준한 자를 말한다. 책임위원은 본 단체 사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집행 의무를 갖는다.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책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표의 궐위로 책임위원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
② 책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책임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15조 (기구) 본 단체의 기구로는 총회, 책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책임위원회의 정의)
① 책임위원회는 사업을 의결·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
② 책임위원회는 대표와 책임위원들로 구성한다.
③ 책임위원회는 매주 1회 열린다.
제17조 (책임위원회의 기능) 책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및 집행
2. 대표의 임면
3. 회원의 징계
4.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내규의 제정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의결
제18조 (책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책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책임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책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책임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책임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책임위원은 책임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상근회원의 역할)
① 상근회원은 CMS를 포함한 재정관리, 회원관리의 책임이 있고,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② 매주 책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른 회원과 충분히 공유한다.
③ 현지 또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 (상근회원의 권리와 노동조건) 상근회원의 권리와 노동조건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전직 책임위원 및 기타 평화 활동가들로 구성된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상근회원으로부터 본 단체의 사업을 보고 받고 자문에 응한다.
제23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상근회원의 요청 또는 책임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4조 (회계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예산)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책임위원회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 연도별 결산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책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책임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
[02-25]
팔연대 신년 워크샵 결과
[02-25]
2.23 정기 회의
[02-25]
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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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8년 4월 재정 보고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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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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