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미누 씨 강제추방 용서할 수 없다

뎡야핑, 2009-10-29 21:26:03

조회 수
12510
추천 수
0

10월 8일 강제연행, 10월 23일 강제출국. 한국에서 18년이나 살아온 한 활동가가 쫓겨나기까지 16일밖에 안 걸렸다. 강제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지 불과 2시간 50분 후에 법무부는 비행기에 미누 씨를 실었다. 표적단속을 규탄하는 여러 단위의 성명서도, 그를 석방해달라는 많은 사람의 탄원서도, 재빨리 열린 기자회견도, 효력을 발휘할 시간이 없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누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불체자 단속·추방 항의집회, 자이툰철군 반전집회, 한-미 FTA 반대집회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며 이것이 그를 추방할 사유라고 말한다. 이 모든 집회가 국가 권력이 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한 것이었거니와 집회 참여 등의 각종 표현의 자유가 국내외인 막론하고 보장되는 만큼, 이따위 것을 추방 사유로 든 법무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밝힌 바, 미누 씨에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새도 없이 무엇이 무서워서 그토록 빨리 그를 내쫓은 것인가?


그가 외국인 취업제도가 생기기도 전부터 한국에서 살아서, 체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를 내쫓다니?! 체류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는가?!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자는 1200만, 합법화 추진중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한국 전경련과 같은 단체인 경단련에서도 이민/합법화 추진중.
영국에서는 지위 상관 없이 14년 이상 거주자는 합법화.
프랑스는 심사 후 체류권 취득.
멕시코와 스페인은 사면 형식으로 체류 허용.


세계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는 흐름이 보여준다. 법무부가 말하는 '일반인의 법감정'도, 그것이 투영된 합법화도 시대의 대세라는 것을.

 

정부는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몰이식 추방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12월까지 이주노동자 다 내쫓겠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미누 씨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단속과 추방을 목도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STOP CRACK DOWN!!!!

ACHIEVE WORKING VISA!!!!


-팔레스타인평화연대-

  1. [2009/11/05] [펌] 미누씨에게 공로상을!! by 뎡야핑 (4662)
태그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