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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평화행진 방해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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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국제/사회부 기자
제 목 :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평화행진 방해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묻는다.
문 의 : 새라(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전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7월 17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외 40개 단체는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집회 후 행진은 경찰에 가로막혀 끝내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 행진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살해된 이들을 추모하는 행렬로, 가자 공습을 해제하라는 현수막, 관 모형, 대형 국기순으로 시작하여 참여자들이 행렬을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4)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진행하기 위해 대형국기와 관 모형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려는 순간 80여명의 경찰들이 순식간에 행진 방향 앞쪽을 막아 섰고 20명 남짓한 경찰이 채증을 시작했습니다.

5) 경찰은 집회 중에도 관 모형이 미신고 물품이라며 관을 들고는 행진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여러 신고 물품 중 누락된 관 모형을 이유로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묻자 경찰은 관 모형이 ‘혐오물품’이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자의적인 판단을 쏟아내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재차 채근하자 집시법 16조 4항을 보라더니, 급히 와주신 변호사가 근거를 묻자 더 이상 16조를 원용하지 않았습니다.

6) 미신고 된 물품이 있다고 하여 집회시위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집회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집시법 제2조, 제5조, 제16조)에만 불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간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종이박스를 이어서 만든 ‘작은관’이 한국사회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작은 관’을 들고 평화행진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며 다른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행진)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습니다(제3조). 경찰관이 평화로운 시위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2조). 

‘작은 관’을 드는 순간, 경찰이 행진을 막으며 채증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99도2317)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에 사전영장 없는 채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작은 관’을 들고 행진하는 것은 어떠한 범행도 아닙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집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마구잡이로 채증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일 뿐입니다.

7) 결국 신고까지 마친 평화행진을 경찰이 막고 더욱이 채증해 간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향후 소송 등을 통해책임을 물으려 하니 귀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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