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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스라엘 내무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비정부단체 소속의 활동가들에 대한  체류허가 보장을 중단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 활동가들이나 심지어 대학 강사진과 사업가들에게도 단기체류만을 허용하는 ‘관광비자’를 발급해 왔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는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수, 아랍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입국 거절을 해 왔지만, 국제 NGO들을 겨냥해 체류허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외국인들의 팔레스타인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비자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단체들에는 대표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단체들로 알려진  ‘옥스팜’, ‘세이브더칠드런’,’국경없는 의사회’와 종교적 색체가 강한 평화단체 ‘퀘이커’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1967이전부터 서안지구에서 활동해온 12개의 종교단체들이나 적신월사 지부들은 요르단정부의 인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 새 정책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150여개가 넘는 국제NGO들이 서안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중 12단체는 미미한 영향력을 가질 뿐이다.

최근까지도 외국인활동가들의 경우 이스라엘 정부 부처 중 사회부에 등록하도록 되었지만, 이번 이스라엘 내무부의 통제정책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제NGO들을 관리하고 외국 활동가들을 COGAT(영토내 정부활동조정자)에 등록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감시하고 이것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제NGO 활동가들조차 그들의 감시 대상인 이스라엘 국방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적신월사’(the Red Cross)의 경우 ‘점령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인 ‘국방부’에 등록, 이들의 통제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60%가 되는 동예루살렘(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정의)과 지역 C(오슬로협정)에서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행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동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국제NGO활동가들의 입국이나 체류를 허가하지 않게 된다면 이들은 동예루살렘 지역의 단체문을 닫고 서안지구로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동예루살렘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NGO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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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wi가족의 텐트를 다시 짓고 있는 국제연대활동가들과 이스라엘활동가들_출처:ISM>

가령, 동예루살렘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불법점령촌 건설과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추방이 가속화되고 점령민의 약탈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많이 알려진 세이크 자라( Sheikh Jarrah)는 예루살렘 구도시(the Old City)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47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 이스라엘군에 의한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세이크 자라에서만 지금까지 20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60 여명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흩어져 살고 있다. 현재 점령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집들을 점거하고 있고, 이 지역 전체가 무장한 사설 보안군들에 의해 24시간 정찰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강제로 철거, 추방을 당한 팔레스타인 가족들은 옮겨갈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쫓겨났고,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 건너 길거리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다.  하루 아침에 점령민에게 쫓겨나 살던 집을 바라보며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Gawi 가족은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텐트가 철거되거나 가위 가족들의 물품들이 5번에 걸쳐 도난당하는 일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거주자에 대한 추방과 가옥파괴, 그리고 점령민들의 약탈,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 그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제NGO들이 이번 비자 정책이 두려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자치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C지역에서의 진행된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떄문이다. 이스라엘의 새 비자 정책은 구체적으로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한 가자 입국 자체를 불허하고 통제하는데 이용될 것이고, 이스라엘 시민권자나 점령민들을 제외하고는 고립장벽이나 조사와 감시가 필요한 마을 방문 자체를 거부당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 국제연대활동가들의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도 외국인들의 입국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강제 출국, 국제연대활동가들에 대한 추방을 계속해 왔다.  이것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국제연대운동의 끈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 새 정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

2010년 1월 6일에 입국거부 당한 한 이탈리아 여성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재입국했다가 강제로 추방당했다. 아랍어 전공자이기도 한 이 여성은 반나절동안 3 차례의 심문과 인터뷰를 거치면서 서안지구에서의 국제연대활동 단체와의 연계를 추궁당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의 점령군과 점령민의 인권침해와 폭력을 감시하고 비폭력 직접행동에 연대하는 것을 ‘테러와 연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들에서 활동이 입증되면 강제추방하거나 입국거부를 당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 국제연대 단체의 활동가인 M씨는 비자연장을 위해 요르단 국경지역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다가 어이없는 조건이 명시된 서류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유대인 부모님을 둔 그녀가 서명해야 한 그 서류에는 ‘오직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체류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가 이스라엘 지역에만 체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강제추방된다는 조항이 언급된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다. 서명도 모자라서 지문은 물론 사진까지 찍힌 후에야 재입국을 할 수 있었다는 그녀는 그나마 유대인 성을 가진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C씨는 시위 중 체포되어 바로 추방 당했고 지난 1월에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는 라말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이고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비자정책은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지배를 목격하고 기억해 국제적인 연대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점령 현실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 보인다

 
번역 및 참고 기사 원문: Amira Hass/Haaretz_ 
링크 사이트 :http://palsolidarity.org/2010/01/1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