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인권공세
-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의 의미와 전망
이른바 '북한인권' 문제가 심심챦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빈도가 잦아졌을 뿐 아니라 강도 또한 높아졌다.
'주권침해꺐遮?북한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 유엔인권위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도 꽵慣퓽?도구화하여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미국식 인권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유엔인권위 결의를 바탕으로 유엔 총회 또는 안보리에 상정하거나, 무력사용을 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대북인권공세는 꺚慣?을 정치공세화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직접 위협하는 꺓ケ?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 강도 높아진 세 번째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엔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것은 여러 해가 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여서 이목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그만큼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1차 유엔인권위가 다룬 꺔逑記慣?문제를 총평하자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진지한 접근 대신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것, 그 정치공세의 강도가 해를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세계기독교연대(CSW)와 미국 반북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추진한 것이다. 유엔 기구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증언은 지난 3월 30, 31일 양일간 진행되었는데 탈북자 김태진(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정치범수용소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순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를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일에는 일본이 처음 공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회령 공개처형 동영상을 영어로 더빙해 상영했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뒤 실종되었다는 600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에 앞서 3월 29일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지난해 60차 인권위 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를 보고하고 북한의 인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채택된 61차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주장을 반영하여 납북 일본인 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보다 상세히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61차 유엔인권위가 다룬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61차 유엔인권위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 결의안 채택의 근거로 여러가지 자료,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할 바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는 대부분의 반북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도 몽골에 체류하는 탈북자 10명과 일본 납북인 가족을 면담한 것이 전부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동기와 상황에 따른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들이 동기와 상황에 따라 조작되고 이용될 수 있는 불안한 이주자라는 것, 때문에 출처가 일방적이며 불분명하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적어도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와 결의안 역시 공개처형, 영아살해, 인신매매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되 그 어떤 실증적인 증거도 균형 있는 시각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접근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꺔逑記?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인정하고 인권고등판무관과 특별보고관의 대화 시도를 허용할 것?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다르다.
북한은 그동안 꺗첫括形ㅑㅔ÷?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꺉姸╂?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꺘틉엽퓔?夏? 및 꺙㈋봔兌걘뗬贊夏? 등 여러 국제협약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올해만 해도 꺉姸╂?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꽣?꺘틉엽퓔?夏?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에 제출했으며,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여성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초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꺗첫括形ㅑ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꽴?대해서는 98년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의 대북결의안과 이에 따른 꺠?갰린恣?의 활동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꺗첫括形ㅑ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꽴【?탈퇴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98년 꺗첫括形ㅑ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소속 꺜兌갯姸熾?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꽣?채택한 결의안에서 꺖熾堉?구역의 대량 감금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엄중하다꽭?그 근거로 북한이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10년 동안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꺔逑肌?적대적인 세력이 공모해서 만든 정치적 모략극꽵繭窄?언급된 정기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초기보고서를 제출했고 정기보고서는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만기가 지난 국가가 50여개국에 달하는데도 유독 북한을 지목하여 극비리에 결의안이 작성되고 가입국인 북한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던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엔이 국제협약 가입을 악용하는 이상 꺟뼜?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써 의무를 이행해 왔다.
문타본 보고관도 외부 인권활동가와 유엔기구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유엔기구들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유엔인권위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 것은 유엔인권위나 반북단체들이 악선전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거부가 아니라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공세를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정치공세의 산물인 대북결의안일 뿐이다.
유엔인권위는 부시행정부 들어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북을 꺘퓽?축꽵막?규정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북한인권법을 이용하여 꺝셈瀛??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유엔인권선언 28조의 정신, 즉 꺕英맛?질서의 형성권이 해당 사회 인민에게 있다꽩?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의 주도자인 미국과 미국이 말하는 북한인권은 절대 공정할 수 없다.
유엔인권위는 미국이 추구하는 꺔逑記慣? 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유엔이 추구해 온 이른바 꺎牡微?대화를 통한 합의도출꽵繭遮?정신도, 최소한의 형평성도 상실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보고서와 결의안이 다룬 세부내용 또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개처형, 영아살해, 인신매매 등을 북한인권의 상황인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수용시설을 정치범 수용소로 낙인하고 유독 북한에 대해 제한없는 접근을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어떤 나라도 범죄자 수용시설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게다가 북한의 수용시설을 정치범 수용소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북단체들은 지난 수년동안 정치범수용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해왔으나 아직까지 위성사진이 공개된 바는 없었다.
다음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근거로 꺗?▤?인권유린으로 남아있는 외국인 납치 문제꽭?언급한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경위에 어찌됐건 지난 2003년과 2005년, 북일정상회담에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은 문제이다. 북한이 먼저 일본인 납북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고 납북 일본인과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말 북한이 보낸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가 일본의 '가짜유골' 주장이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납치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문제의 공정한 해결의 바란다면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의여부를 가리면 그만이다.
이미 정치적 해결단계로 들어선 문제를 되돌린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도 이를 인권위 결의안에까지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번 결의안 채택과정에 일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접근과 해법 또한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처벌과 박해중지를 주장했으며, 수용 및 보호시설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꺟뻠舅?의 이탈이유가 꺛ㅔ÷?박해?때문이며 따라서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들은 대개 경제적 이유나 사적인 이유(친척방문, 범죄 후 도주 등)로 이탈한 주민들이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기근 이전에는 대량이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된 2000년 이후에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 이탈주민의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2004년 민주노동당 실사보고서).
본국으로 송환된 이탈주민이 공개처형 등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전제도 터무니없다.
북한은 2004년 8월 18일자 조국전선 명의의 서한에서 경제적 동기로 인한 탈북자에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4월 개정된 형법에서 이탈주민들을 꺍逾였柄쳬?이라는 꺉疫滑?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처형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에 의존하여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돈을 노린 브로커들이 사주하는 이른바 꺊銹뮴뻠?에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에 의한 감금, 폭행, 금품갈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꺛惻??입국한 탈북자 1천 894명 중 1천 500명이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으며 1인당 평균 450만원씩 총 65억원 가량을 지불꽽杉鳴?한다. 또 이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꺍??의 탈을 씌우려는 데는 이들에게 꺛ㅔ÷? 색깔을 입혀 이득을 보겠다는 속셈이 숨어있다. 이를 위해 생겨난 이른바 꺊銹뮴뻠? 때문에 오히려 이탈주민들의 인권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나 개선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꺔逑記?특별보고관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당사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줄 것꽵?요청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 북한이 유엔이 결의하는 북한인권문제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이 지난 세 번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정처럼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유엔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출발선부터 다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없이 꺠?갰린恣鰥“?협조하지 않거나? 꺚慣퓨鑽꼭?개선되지 않을 경우?유엔총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번 결의안이 유엔총회로 가기 위한 공정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이 꺔逑記慣?을 근거로 북한에 개입(제재 또는 공격)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인권공세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 보고서꺒?발표하면서 겵?3국이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압력을 가할 것궮繭箚?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는 겫逑?6자회담의 초점은 핵문제이지만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궦庸?겣?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의 균형문제궣箚?분명히 못박았다.
지난해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꺟뻠舅?보고서(미 국무부)꽣?발표되는가 하면 북한인권국제회의 등에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등 꺔逑記慣? 문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은 북한인권법에서 명시한대로 연간 2400만달러의 예산 중 2000만 달러를 들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탈북자'를 집중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엄청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국제대회에 모인 반북단체들은 막강한 후견 속에서 북한 때리기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앞서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미국은 꺡鳴?인권꽵?북한 붕괴를 위한 양대 수단임을 애써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창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기는 커녕 북한인권 문제까지 의제화 할 속셈이라면 회담은 더더욱 성립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은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유엔안보리에 상정한다느니, 선제공격을 검토한다느니 하며 대북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북공세의 강도를 높이는데 따라 한 손에 쥔 꺔逑記慣?을 통한 정치공세의 강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결의안과 이후 유엔총회 안건상정은 대북인권(정치)공세의 결정판이며, 대북제재를 위한 수순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일본과 국내의 반북단체와 극우세력을 총동원하여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본판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마치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즉 미일군사동맹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아류이자 하위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꺟뻠舅?입국허용?조항에 대한 반대론 때문에 법안 제출이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자체는 언제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반북단체인 꺔舊떼교?慣맙澎瘦?이 북한의 공개처형동영상을 배포하는가 하면 오사카에서 반북집회가 열리는 등 일본 반북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입법 토론회를 오는 12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찍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해서 겫逑記慣퓜萱?대신 만들어줘서 고맙다궛?말할 정도였으니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행보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인권공세에 힘을 보탤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인권의 도구화, 정치공세를 배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아직 균형있는 시각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원색적인 대북공세가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균형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단체들조차도 북한인권에 꺓?┛?있다꽩?것을 전제로 출발하거나 양비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북한에도 인권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 대다수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인권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 섣부를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협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꾸준히 진전돼 왔다. 이로 인해 남한 사회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관계가 냉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남북한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더불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을 도구화하여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진정으로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의 과제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모든 양심있는 이들 앞에 놓인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2005년 5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의 의미와 전망
이른바 '북한인권' 문제가 심심챦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빈도가 잦아졌을 뿐 아니라 강도 또한 높아졌다.
'주권침해꺐遮?북한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 유엔인권위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도 꽵慣퓽?도구화하여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미국식 인권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유엔인권위 결의를 바탕으로 유엔 총회 또는 안보리에 상정하거나, 무력사용을 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대북인권공세는 꺚慣?을 정치공세화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직접 위협하는 꺓ケ?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 강도 높아진 세 번째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엔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것은 여러 해가 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여서 이목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그만큼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1차 유엔인권위가 다룬 꺔逑記慣?문제를 총평하자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진지한 접근 대신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것, 그 정치공세의 강도가 해를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세계기독교연대(CSW)와 미국 반북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추진한 것이다. 유엔 기구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증언은 지난 3월 30, 31일 양일간 진행되었는데 탈북자 김태진(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정치범수용소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순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를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일에는 일본이 처음 공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회령 공개처형 동영상을 영어로 더빙해 상영했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뒤 실종되었다는 600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에 앞서 3월 29일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지난해 60차 인권위 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를 보고하고 북한의 인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채택된 61차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주장을 반영하여 납북 일본인 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보다 상세히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61차 유엔인권위가 다룬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61차 유엔인권위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 결의안 채택의 근거로 여러가지 자료,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할 바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는 대부분의 반북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도 몽골에 체류하는 탈북자 10명과 일본 납북인 가족을 면담한 것이 전부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동기와 상황에 따른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들이 동기와 상황에 따라 조작되고 이용될 수 있는 불안한 이주자라는 것, 때문에 출처가 일방적이며 불분명하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적어도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와 결의안 역시 공개처형, 영아살해, 인신매매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되 그 어떤 실증적인 증거도 균형 있는 시각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접근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꺔逑記?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인정하고 인권고등판무관과 특별보고관의 대화 시도를 허용할 것?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다르다.
북한은 그동안 꺗첫括形ㅑㅔ÷?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꺉姸╂?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꺘틉엽퓔?夏? 및 꺙㈋봔兌걘뗬贊夏? 등 여러 국제협약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올해만 해도 꺉姸╂?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꽣?꺘틉엽퓔?夏?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에 제출했으며,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여성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초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꺗첫括形ㅑ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꽴?대해서는 98년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의 대북결의안과 이에 따른 꺠?갰린恣?의 활동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꺗첫括形ㅑ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꽴【?탈퇴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98년 꺗첫括形ㅑ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소속 꺜兌갯姸熾?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꽣?채택한 결의안에서 꺖熾堉?구역의 대량 감금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엄중하다꽭?그 근거로 북한이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10년 동안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꺔逑肌?적대적인 세력이 공모해서 만든 정치적 모략극꽵繭窄?언급된 정기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초기보고서를 제출했고 정기보고서는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만기가 지난 국가가 50여개국에 달하는데도 유독 북한을 지목하여 극비리에 결의안이 작성되고 가입국인 북한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던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엔이 국제협약 가입을 악용하는 이상 꺟뼜?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써 의무를 이행해 왔다.
문타본 보고관도 외부 인권활동가와 유엔기구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유엔기구들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유엔인권위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 것은 유엔인권위나 반북단체들이 악선전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거부가 아니라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공세를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정치공세의 산물인 대북결의안일 뿐이다.
유엔인권위는 부시행정부 들어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북을 꺘퓽?축꽵막?규정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북한인권법을 이용하여 꺝셈瀛??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유엔인권선언 28조의 정신, 즉 꺕英맛?질서의 형성권이 해당 사회 인민에게 있다꽩?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의 주도자인 미국과 미국이 말하는 북한인권은 절대 공정할 수 없다.
유엔인권위는 미국이 추구하는 꺔逑記慣? 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유엔이 추구해 온 이른바 꺎牡微?대화를 통한 합의도출꽵繭遮?정신도, 최소한의 형평성도 상실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보고서와 결의안이 다룬 세부내용 또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개처형, 영아살해, 인신매매 등을 북한인권의 상황인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수용시설을 정치범 수용소로 낙인하고 유독 북한에 대해 제한없는 접근을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어떤 나라도 범죄자 수용시설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게다가 북한의 수용시설을 정치범 수용소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북단체들은 지난 수년동안 정치범수용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해왔으나 아직까지 위성사진이 공개된 바는 없었다.
다음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근거로 꺗?▤?인권유린으로 남아있는 외국인 납치 문제꽭?언급한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경위에 어찌됐건 지난 2003년과 2005년, 북일정상회담에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은 문제이다. 북한이 먼저 일본인 납북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고 납북 일본인과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말 북한이 보낸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가 일본의 '가짜유골' 주장이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납치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문제의 공정한 해결의 바란다면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의여부를 가리면 그만이다.
이미 정치적 해결단계로 들어선 문제를 되돌린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도 이를 인권위 결의안에까지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번 결의안 채택과정에 일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접근과 해법 또한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처벌과 박해중지를 주장했으며, 수용 및 보호시설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꺟뻠舅?의 이탈이유가 꺛ㅔ÷?박해?때문이며 따라서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들은 대개 경제적 이유나 사적인 이유(친척방문, 범죄 후 도주 등)로 이탈한 주민들이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기근 이전에는 대량이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된 2000년 이후에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 이탈주민의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2004년 민주노동당 실사보고서).
본국으로 송환된 이탈주민이 공개처형 등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전제도 터무니없다.
북한은 2004년 8월 18일자 조국전선 명의의 서한에서 경제적 동기로 인한 탈북자에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4월 개정된 형법에서 이탈주민들을 꺍逾였柄쳬?이라는 꺉疫滑?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처형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에 의존하여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돈을 노린 브로커들이 사주하는 이른바 꺊銹뮴뻠?에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에 의한 감금, 폭행, 금품갈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꺛惻??입국한 탈북자 1천 894명 중 1천 500명이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으며 1인당 평균 450만원씩 총 65억원 가량을 지불꽽杉鳴?한다. 또 이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꺍??의 탈을 씌우려는 데는 이들에게 꺛ㅔ÷? 색깔을 입혀 이득을 보겠다는 속셈이 숨어있다. 이를 위해 생겨난 이른바 꺊銹뮴뻠? 때문에 오히려 이탈주민들의 인권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나 개선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꺔逑記?특별보고관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당사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줄 것꽵?요청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 북한이 유엔이 결의하는 북한인권문제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이 지난 세 번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정처럼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유엔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출발선부터 다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없이 꺠?갰린恣鰥“?협조하지 않거나? 꺚慣퓨鑽꼭?개선되지 않을 경우?유엔총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번 결의안이 유엔총회로 가기 위한 공정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이 꺔逑記慣?을 근거로 북한에 개입(제재 또는 공격)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인권공세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 보고서꺒?발표하면서 겵?3국이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압력을 가할 것궮繭箚?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는 겫逑?6자회담의 초점은 핵문제이지만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궦庸?겣?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의 균형문제궣箚?분명히 못박았다.
지난해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꺟뻠舅?보고서(미 국무부)꽣?발표되는가 하면 북한인권국제회의 등에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등 꺔逑記慣? 문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은 북한인권법에서 명시한대로 연간 2400만달러의 예산 중 2000만 달러를 들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탈북자'를 집중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엄청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국제대회에 모인 반북단체들은 막강한 후견 속에서 북한 때리기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앞서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미국은 꺡鳴?인권꽵?북한 붕괴를 위한 양대 수단임을 애써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창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기는 커녕 북한인권 문제까지 의제화 할 속셈이라면 회담은 더더욱 성립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은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유엔안보리에 상정한다느니, 선제공격을 검토한다느니 하며 대북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북공세의 강도를 높이는데 따라 한 손에 쥔 꺔逑記慣?을 통한 정치공세의 강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결의안과 이후 유엔총회 안건상정은 대북인권(정치)공세의 결정판이며, 대북제재를 위한 수순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일본과 국내의 반북단체와 극우세력을 총동원하여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본판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마치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즉 미일군사동맹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아류이자 하위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꺟뻠舅?입국허용?조항에 대한 반대론 때문에 법안 제출이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자체는 언제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반북단체인 꺔舊떼교?慣맙澎瘦?이 북한의 공개처형동영상을 배포하는가 하면 오사카에서 반북집회가 열리는 등 일본 반북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입법 토론회를 오는 12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찍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해서 겫逑記慣퓜萱?대신 만들어줘서 고맙다궛?말할 정도였으니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행보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인권공세에 힘을 보탤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인권의 도구화, 정치공세를 배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아직 균형있는 시각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원색적인 대북공세가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균형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단체들조차도 북한인권에 꺓?┛?있다꽩?것을 전제로 출발하거나 양비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북한에도 인권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 대다수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인권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 섣부를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협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꾸준히 진전돼 왔다. 이로 인해 남한 사회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관계가 냉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남북한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더불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을 도구화하여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진정으로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의 과제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모든 양심있는 이들 앞에 놓인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2005년 5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