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왜 단식 투쟁 중인가

by 모하메드페트로비치김 posted May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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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왜 단식투쟁 중인가

 자료표 - 2012년 4월 26일


1.1 -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관한 사안은 이스라엘 군사점령의 최악의 결과 중 하나이다. 1967년 이후로, 군사점령 하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70만여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수감된 경험이 있다. 이 수치는 점령된 영토에서 전체 팔레스타인 남성 인구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1.2 - 오늘날 17개의 이스라엘 구치소와 수감 센터에서는 6000명 정도의 수감자가 있다. 그들 중 6명은 여성이고 200명 이상이 미성년자이다.


1.3 - 33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법정에서 그 어떤 명목상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체 행정상의 구금 상태에 있다. 의회에서 선출된 28명의 의원들과 세명의 전 장관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1.4 - 이스라엘은 최근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집에서 떨어트리고 있으며 점령된 땅 외부에 그들을 수감시키고 있다. 이는 전쟁 시기 시민 안전에 관련한 제4회 제네바 규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규약 76조는 진술하기를 :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보호자는 점령된 나라에 구금되어야 하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곳에서 형을 치루어야 한다.”


49조에는 또한 이런 진술이 있다 :


“피보호자를 점령된 영토에서 점령국가의 땅이나 그 어떤 나른 나라로의 강제 추방시키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이나 거주민 집단에 대한 대규모 강제 이주는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금지되어 있다.”


1.5 - 32조는 “살인, 고문, 태형, 신체 절단과... 그 어떤 다른 가혹 행위도 시민이 하든 군 요원이 하든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다. 1967년 이후로 202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이스라엘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와중에 사망했다.


1.6 -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법정에 기소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경우도 국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전쟁 포로들과 점령 하에 있는 이들에 대해 그러하다.


1.7 - 위 사항에 비추어 이스라엘 관리들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기소하라는 요구가 있다.


독방 감금


2.0 - 독방 감금은 이스라엘 수감 당국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형을 부과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4월 17일, 16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우리는 존엄성을 가지고 살 것이다’라는 구호 아래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어휘들 중 일부가 되어 온 이 고문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2.1 - 비록 대규모 단식 투쟁이 4월 17일에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날에 맞추어 시작되었지만 몇몇 수감자들은 이전에 단식 투쟁을 이미 시작했다. 일부는 시작한지 50일이 지났다.


2.2 - 그 시기 동안 가장 두드러졌던 두 사람은 하드르 아드난과 하난 알 샬라비였다.


2.3 - 2011년 말엽으로 치달을 무렵, 일부 수감자들이 약 20일 동안 단식투쟁에 나섰다.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독방 감금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수감자 지도부와 이스라엘 당국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었다.


2.4 -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이 합의를 깨고 독방 감금을 다시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수감자들에게 더 엄격한 조건이 가해졌다.


2.5 - 수감자들은 개인적인 물품을 옮기거나 보관할 충분한 공간 없이 1:8~2.7 미터 가량의 자그마한 공간에 감금되어 있다.


2.6 - 독방 감금은 특히 수감자들에게 심리학적이고 물리적인 추가 요소로서 고안되었다. 독방은 약한 조명과 함께 흐릿한 색깔로 칠해진 벽돌 구조로 되어 있으며 종종 매우 조악하게 지어졌다. 벽 한 편에는 보통 공기가 매우 조금 통하는 자그마한 통로가 있다. 독방은 습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히 호흡 문제와 피부병이 쉽게 퍼질 수 있다.


2.7 -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며 친척과 변호사가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8 - 이스라엘은 영향력 있는 저항 지도자들의 결단을 쓰러트리고 그들의 사기와 신체 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독방 감금을 형벌 조치로 이용하고 있다.


2.9 -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군인인 길라드 샬리트의 석방 이전에 현 네타냐후 정부가 통과시킨 이른바 ‘샬리트 법’ 실시 이후에 수감자들의 조건은 현저하게 나빠졌다.


2.10 -보통 독방에 감금되지 않은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한 시간 동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허가 되어있다. 이 법정상의 휴식기간은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교도관의 기분에 따라 밖으로 내보내지며 이는 그 어느 때나 가능하다. 때로 수감자들은 아침 6시에 비가 내리고 매우 추울 때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한다. 그때 만약 수감자가 휴식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면 휴식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날 전혀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게 된다.


2.11 - 일반적으로 식사는 매우 질이 낮다. 그러므로 수감자들은 가능하면 감옥 매점에서 물품에 의지한다. 이는 수감자 친척들 뿐 아니라 수감자 본인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2.12 - 하지만 독방에 구금된 수감자들은 매점으로의 접근이 거부되며 친척이나 그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주어진 것만을 소비해야 하며 항상 영양 실조, 시력 저하, 혈액 결핍으로 고통받는다. 이들의 식사는 양적으로나 실적으로나 부족하다. 확실히 수감자는 이 높은 수분 섭취를 요하는 여름 기간에는 불특정한 시간에만 물을 요구하는 것만이 허락된다.


2.13 - 이스라엘 당국은 수감자들이 길이 180cm에 너비 150cm의 매우 자그마한 독방에 보내지는 “순두끄”(상자)라고 불리는 예외적으로 가혹한 형벌을 사용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잠을 자고 기도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 안에는 두 개의 용기가 있다. 하나는 물을 마시는 데에 쓰고 다른 하나는 소변을 보는 데에 쓴다. 이곳으로 보내진 불행한 이들은 하루에 단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락된다. 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수감자들은 이 생리적 요구를 될 수 있는 한 피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만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14 - ‘순두끄’에 있는 수감자들은 탁상시계나 손목시계를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라디오, 신물, TV를 보는 것도 불허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나 필수품을 구매하는 일이 금지 되어 있으며 베개를 가질 수조차 없다.


기본 요구 -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 임의적인 행정상의 투옥을 종식시킬 것

- 독방 감금을 중지할 것

- 독방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을 중단할 것

- 의료 조건의 향상

- 수감자를 방문하러 가거나, 방문을 마친 수감자 가족들로 하여금 검문소에서 고초를 겪게 하는 일을 중단시킬 것

 

 

출처 :

http://www.middleeastmonitor.org.uk/resources/fact-sheets/3669-why-palestinian-prisoners-are-on-hunger-str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