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학술·문화 보이콧 캠페인(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 이하 PACBI)은 팔레스타인 BDS 민족위원회(Palestinian BDS National Committee; 이하 BNC)의 산하 기관으로, 2004년부터 이스라엘 학술·문화 기관의 보이콧을 주창해왔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스라엘이 구축한 억압 구조에 공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보장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 BDS: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Bocycott, Divestments, and Sanctions)

이스라엘의 점령 체제, 정착민-식민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문화 기관은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제도적 발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기관(공연예술계·음악계·영화계·작가 조합·축제 등)은 이스라엘에서 패권을 쥔 시온주의 권력층과 결탁해왔습니다. 소수의 의식 있는 개별 예술가·작가·영화인이 이를 저지하려 노력했음에도, 이 기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데 명백히 공모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보이콧 요청 사항을 가다듬고 그 기준을 세울 때 영감의 주요한 원천이 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문화 보이콧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 보이콧과 달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보이콧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겨냥합니다.

표현의 자유

아래의 PACBI 가이드라인에서 밝히듯 BNC가 검열을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가 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보이콧 운동은 그러한 자유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일명 “자유권 규약”; ICCPR)이 정의하는 표현의 자유가 통용되고 있으며, PACBI는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이라는 규범에 입각한 PACBI와 같은 BDS 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정체성(국적·인종·젠더·종교 등)이나 견해를 지녔다는 이유로 개인을 보이콧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문화 노동자가 단순히 이스라엘 문화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콧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개인이 이스라엘 정부나 그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을 대표한다면, 혹은 이스라엘의 이미지 쇄신 시도에 관여하도록 의뢰받거나 영입된다면, 그 개인의 활동은 BDS 운동이 요청하는 기관 차원과 동등한 보이콧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 보이콧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각 개인은 온전하고도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든 어떠한 예술가나 작가 개인도 “상식적”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 차원의 보이콧은 PACBI의 기관 차원 보이콧 기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상식적 차원의 보이콧이란, 누군가 국제법 위반(전쟁 범죄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여타 사례 등), 인종주의 폭력 및 비방 등에 공모했거나 책임이 있거나 또는 옹호했다는 점을 전세계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폭넓게 인지했을 때, 그 시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 차원의 보이콧 수준에서는 이스라엘의 문화 노동자 개인도 정당한 비판이나 보이콧과 같은 모든 합법적 항의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은,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모든 가해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BDS 운동에 원칙을 제공해 준 「세계 인권 선언」에 부합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 세계인권선언 29조 2항

국제적 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PACBI는 보이콧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년간 여러 나라의 동료들과 집중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 예술가, 작가, 영화인, 문화 기관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협력 과정에서 PACBI는 많은 문화 프로젝트와 행사를 세밀하게 조사해 보이콧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했고, 그에 따라 공개 서한, 성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결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러한 행사 및 프로젝트 다수는 분명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모호한 회색 지대에 속한다.
(b) 보이콧 운동이 개별 기관뿐 아니라 이 기관들의 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식민주의적 예속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재생산한다.
(c) 전략적 차원에서, 보이콧 대상이 될 만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캠페인에 활동가들이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PACBI는 문화 영역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제적 문화 보이콧을 다양한 프로젝트(영화·문학 페스티벌, 전시, 음악·무용 공연, 학회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BDS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표는 전 세계의 문화 조직이나 협회뿐 아니라 양심적인 예술가, 작가, 문화 노동자가 팔레스타인의 보이콧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법을 지키고 자유·정의·평등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PACBI는 이와 유사한 학술 보이콧 가이드라인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보이콧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부 문화노동자는 BDS의 “기준선”을 무시한 채, “균형 잡기” 제스처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려 합니다. 이들은 식민주의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일조합니다.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지지·옹호하는 전 세계인의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은 지지와 격려로써 언제나 환영받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은 보이콧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연대임을 믿습니다. 이 요청은 피억압자들의 요청으로, 팔레스타인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동시에 보이콧 대상인 이스라엘 기관과 함께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문화 기관들은 곤란함을 피하고자 일정에 이스라엘 문화 기관 방문도 포함하기를 고집하는 방문자들까지 환대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PACBI는 전 세계 문화 노동자(예술가·작가·영화제작자 등)와 노동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한 문화 조직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로비 단체, 또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 연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 세계 문화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상국가화(각주)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침해를 은폐하고, BDS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행사·활동·협약·프로젝트를 보이콧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생산물’은 영화, 미술품, 연극 등의 문화적 산물을 가리킵니다. ‘행사’는 영화제, 컨퍼런스, 미술전, 음악·무용 등 공연 예술, 예술가·작가의 순방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 BDS 가이드라인은 특히 어떤 행사나 생산물이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문화 보이콧 기준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게 해줄 기준입니다.

(1)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점령 체제를 유지하고 팔레스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에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은폐하고, 이로부터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식으로 공모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문화 조직과 노동자는 이스라엘 기관, 그 생산물, 나아가 이 기관들이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모든 활동을 보이콧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문화 보이콧에서처럼, 전 세계의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 문화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이스라엘 문화기관들의 영화, 설치물, 문학 작품 등을 전시·소개·발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점령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나 행사에서 강연이나 공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나 행사와 공동으로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 작품을 출판·전시·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문화 기관을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개인들이 관여하는 활동과 프로젝트도 보이콧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 생산물을 보이콧할지 판단할 때 해당 문화 생산물의 내용이나 예술적 가치 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강조해서 밝힙니다.

(2) 이스라엘 공공 기관 또는 ‘브랜드 이스라엘’ 및 그와 유사한 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비(非)이스라엘 기관에서 의뢰한 문화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브랜드 이스라엘(Brand Israel): 점령 은폐를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캠페인

이스라엘 공공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했더라도 위탁하거나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는 않은 이스라엘 문화 생산물(공공 행사와 달리)은 그 자체로는 보이콧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자금 수령인에게 이스라엘 정부나 공모 기관이 벌이는 이미지 쇄신 및 프로파간다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노동자가 납세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일환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정부의 정치적 이익이나 프로파간다에 복무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한 문화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정치적 조건을 받이들인 문화 생산물은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은폐하고 흐릿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생산물은 공모의 한 형태로서 보이콧 대상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브랜드 이스라엘’을 위한 해외 조직이 자금을 댄 모든 非이스라엘(예를 들어 해외 혹은 팔레스타인) 문화 생산물도 의뢰를 받아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이스라엘 예술가, 작가 및 문화 노동자들이 자신 혹은 자신의 문화 생산물이 국제 행사에 참가할 비용을 충당하고자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스라엘의 공식 프로파간다에 일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명백한 사례입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 외교부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한결같이 최상의 전문 서비스를 외교부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긍정적인 이스라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예술로써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임을 알고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산물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공공 기관(예: 정부 부처, 지자체, 대사관, 영사관, 공적 영상 지원금 등)이나 이스라엘의 이미지 쇄신 프로젝트‧조직이 의뢰한 모든 문화 생산물은 그 제도적 기반 때문에 보이콧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산물은 이스라엘 정부 혹은 국가와 결탁한 기관들이 정확히 국가의 프로파간다와 이미지 쇄신 작업을 위해서 의뢰한 것입니다.

(3)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공모 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를 후원하는 문화 행사·활동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원칙은 이스라엘 공식 정부 기관이나 공모 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이들의 보호를 받는 공개 행사나 활동은 점령에 공모하는 것으로 보이콧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브랜드 구축이나 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非이스라엘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은 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스라엘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보이콧 대상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이나 아랍인, 혹은 둘 다와 이스라엘인을 두 축으로 하는(이자 관계일 수도 다자 관계 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활동, 프로젝트, 행사, 생산물 중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대칭관계를 이루거나 동등하다는 거짓 전제나,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똑같이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는 경우 보이콧 대상입니다. 이는 지적으로 부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정상화의 형태입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부당한 현실에 도전하기는커녕 현상유지에 일조합니다. 팔레스타인인·아랍인과 이스라엘인을 한데 모아 부정의의 근원과 정의의 요건은 드러내지 않은 채, 각기 자신의 내러티브나 관점을 제시하거나, 화해나 ‘장벽의 극복을 지향하도록 계획된 행사·프로젝트·출판·영화·전시 등이 그 예입니다. PACBI는 이런 생산물과 행사를 평가할 때 자금 출처, 생산물이나 행사의 기획 의도, 후원 조직(들)의 목적, 관계자,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 요인 등도 고려합니다.

억압자 사회와 피억압자 사회 간에 맺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란 국제법에 명시된 피억압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억압에 맞선 공동의 투쟁에 참여하는 관계라고 할 때,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정상화의 형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스라엘 측이 국제법에 명시된 팔레스타인인의 포괄적 권리(이는 BDS 호소문에 제시된 세 가지 권리에 상응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b) 생산물 혹은 행사가 이른바 공존이 아니라 “공동 저항”의 일환인 경우.

이스라엘, 이스라엘 로비 단체, 이스라엘 공모 기관과 무관하게 조직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과 이스라엘인 간의 공개 토론회 역시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모 기관, 이스라엘 국제 로비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진실 규명 사절단과 연구단 순방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반면 균형 잡힌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진실 규명 사절단이나 연구단은 점령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 모임을 갖더라도 보이콧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모 기관과 그 어떤 기관 간의 관계(세미나·워크숍·전시 등)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맞선 문화 보이콧은 이스라엘이 2005년에 발표된 BDS 호소문의 세 가지 기본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 정착민 식민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와 맺은 결탁 관계를 종식하려면 이스라엘 문화 기관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제법상 보장된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2005년 BDS 호소문이 제시한 세가지 기본권을 포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2.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공모 행위를 종식시킬 것. 이러한 공모 행위에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국제법 위반 및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뿐 아니라 차별 정책과 관행도 포함됩니다.


문화보이콧 관련 활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