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BDS 호소문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인권의 원칙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투자철회∙제재 운동(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BDS)을 이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짓는 분리장벽을 불법으로 판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식민화를 위한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38년째(2005년 기준)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동예루살렘 포함)∙가자지구∙시리아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대인 식민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일방적으로 병합했으며, 이제는 장벽 건설을 통해 사실상의 서안지구 병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군부대 철수 계획을 실행하자마자 서안지구에서는 식민지를 더 짓고 또 확대할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57년 전 팔레스타인 선주민들을 인종청소한 땅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대부분은 무국적 난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땅에 남아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된 팔레스타인-아랍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1948년 이래 이스라엘의 식민화∙인종차별 정책을 불법으로 규탄하고 또 즉각적이고 법리를 따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청하는 UN 결의안이 수백 개가 통과됐다는 점,
지금껏 시도된 모든 국제적인 개입과 평화과정이 이스라엘이 인권법을 준수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점령 및 억압을 끝내도록 설득·강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불의에 맞선다는 도덕적 책무를 짊어진 의식 있는 국제사회 시민들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는 점(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체제를 철폐시키기 위해 조직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운동),
인종차별체제에 맞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들의 지난 투쟁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고 국제연대, 도덕적 일관성, 불의·억압에의 저항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국제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 의식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과거 인종차별 체제 시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적용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폭넓은 보이콧을 조직하고 투자철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통상금지∙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자국 정부를 압박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의식 있는 시민들 또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의 이 요청을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폭력 징벌 방법들은 이스라엘이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분리장벽을 해체하고
  2.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하고
  3.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 받을 권리를 존중·보호·촉진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능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서자들: 연서한 팔레스타인 정당, 노동조합, 협회, 연합체 및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난민, 점령지 팔레스타인 민중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라는 주요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세부분을 대표한다.

연서자 목록은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Palestinian Civil Society Call for 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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